수사조사 형벌법 실무: 형법(2023)

Author
김창범, 윤흥희
Publisher
법률미디어
Published
20230310
ISBN
9788957552698
ISBN registration area
South Korea (ISBN 978-89)

Description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ㆍ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어 놓았고, 판례 또한 최근의 것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범죄사실 기재례도 어법이나 단어 등을 현재 추세에 어울리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범죄의 태양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형법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새로워지는 범죄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실무자들은 형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항상 관련특별법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에서 형사특별법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1권 형법과 2권 형사특별법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기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종결도 검사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경찰에게도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였었으나, 이제는 경찰의 판단 하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사건만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실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책 뒤 부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