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cription
로스쿨의 시대는 형법교과서에 대해 새롭게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먼저 형법교과서가 존재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형법교과서의 존재론적 전회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날 때 성립한다. 현대적 형법교과서 개념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기존 교과서의 존재방식을 해체하고 전복하고 극복해야 한다. 존재형태적으로는 가장 얇고 작아야 한다. 그리고 존재내용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만을’ 그리고 ‘중요한 순서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의 형법총론 교과서에서는 ‘구성요건론’ 다음에 바로 ‘공범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수론’이 나온다. 뒷부분에 가서 ‘위법성론’과 ‘책임론’이 언급된다. 이번 형법각론 교과서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재산죄’가 맨 처음에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가 기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