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cription
2022.9.10. 시행된 2022.5.9.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은,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역시 같은 날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주요 법률의 개정내용을 비롯하여 최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