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중국공산당은 1997년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새로운 국가통치 방침으로 공식 결정했다. 이를 실현을 위해서는 공산당, 정부, 의회, 법원, 사회단체 등 국가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 법률 보급 운동은 국가정책의 하나로 공산당이 의법치국 방침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중국 국민이 법률을 무기로 사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이 연구는 공산당과 국가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일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어떤 노력을 전개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계가 중국의 정치개혁을 분석할 때 ‘정치민주화’의 관점에서 연구했던 것과는 달리, ‘정치제도화’의 관점에서 정치개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