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천성령(天聖令)은 중국 북송 인종(仁宗) 천성 7년(1029)에 편찬되어 천성 10년(1032)부터 실제로 시행한 영(令)이다. 『당육전(唐六典)』의 “율(律)로 형(刑)을 바로하고 죄를 정하며, 영으로 규범과 제도를 세운다.”는 데서 보듯이, 영은 율?칙과 함께 중국 전통 법제의 근간이었다. 송대 초에는 기본적으로 당(唐)의 제도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왕조의 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천성령은 이러한 시대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이 책에 번역된 영들은 전령(田令), 부역령(賦役令), 창고령(倉庫令), 구목령(廐牧令), 관시령(關市令), 포망령(捕亡令), 의질령(醫疾令), 가녕령(假寧令), 옥관령(獄官令), 영선령(營繕令), 상장령(喪葬令), 잡령(雜令)의 총 12편 52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무려 149조의 내용이 현존하는 당ㆍ송 시기의 문헌에서도 유사한 기록을 찾기 힘든 사료이다. 『천성령 역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중국사 연구 영역이 훨씬 더 다양하고 넓어질 것이다.



